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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 IP 주소로 상대방의 주소를 특정해서 찾아내는 행위는 가능하나 일반인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
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피는 모뎀 즉 공유기 등에서 가용 IP로 배포하게 되고 외부로 나갈 때 공인 IP로 변환되어 나가게 됩니다. (NAT)
WHOIS나 이런 곳에서 상대방의 IP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SKT or KT의 주소가 잡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
사이버 범죄 신고는
https://ecrm.police.go.kr/minwon/main
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(ECRM)
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합니다.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대리인 신고가 가능한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발견한 사이버범죄는 '제보하기'를 이용해 주시
ecrm.police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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